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앞두고 계신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1~2%의 저금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자
- 예비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인 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3 분위 이하)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그 외, 부부에 대하여 은행내규 상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대상 주택
구분 | 요건 | 비고 |
임차전용면적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입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1억 이하 | 1억원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우대 금리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1,2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인 경우에는 최종 연 1.0%로 적용합니다.
금리별 대출이자 계산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해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기간은 2년,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오프라인 은행 방문은 필수입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급은행
은행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대출 절차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 서류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택1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 |
주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 |
주택 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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