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애타게 기다려지는 3월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지급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지급일은 언제일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신청서/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년 2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하지만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일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지급 지연 이유는 무엇일까?
처리과정의 문제
연말정산은 수많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정보를 처리하므로,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과부화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를 수정하고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연장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 지급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자금 부담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서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정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일은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급 지연시 회사 신고 가능 할까?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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