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근로자녀장려급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5월에 정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 총 소득은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소득액 계산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2년 6월 1일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4,000만 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5월 30일) : 지급 8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말~다음해1월말 / 10% 감액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5월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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