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 2차 지원 접수 기간입니다. 서울청년수당이란 수당지급뿐만이 아니라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 미만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최대 6개월) 지급되는 수당이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세~34세 미만,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수급한 적이 있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유사사업 리스트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지급일정
-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계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해서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이나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유흥 및 사행목적(호텔숙박, 주점이용, 카지노, 상품권판매, 안마시술소 등)으로는 사용을 제한합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 전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신청기한
6월 12일(월) 10시 ~ 2023 6월 14(수) 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 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서울청년수당사잇돌대출 자주 하는 질문
수급 중에 거주지가 이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되면 수당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업참여 후 계좌와 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예.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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