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오늘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세한 내용과 신청링크,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 대상 :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소상공인
- 신청기간 : 2월 26일(월) 16:00, 예산소진 시까지
- 대출 한도 :5,000만 원 이하, 건수 상관없이 사업자당 5,000만원
- 금리 : 4.5 % 고정금리
- 상환 : 10년 분할 상환
- 대환대출 조건 : 은행권, 비은행권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지한 자,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 기관명 |
은행권 | 하나,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구분 | 기관명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알아야 할 점
- 대환 대상은 23년 8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접수 신청 (온라인, 방문)
- 소상공인 여부 파악 및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지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
구분 |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 |
확인서 발급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링크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오늘)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셔서 가계와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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