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 교수, 의사, 병원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 대출 내용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의 저축상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출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로 나뉩니다. 종류별로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대여
먼저, 최장 10년 저금리로 이용가능한 교직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상품입니다.
대상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 이후 이용 불가)
대출한도
-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보증대여는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SIG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합니다.
- 홈페이지(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 연 4.99% (변동금리, 2023년 01월 01일 기준)
상환기간 및 방법
- 거치 기간 없는 경우 :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가능
- 거치 기간 있는 경우 : 거치(이자 납부) 후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9년
무이자대여
교직원공제회 대출 무이자 대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자금대여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피해를 입은 재해복구자금대여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보건의료자금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받을 수 있는 무이자 대여입니다.
대상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 상해로 입 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이용 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재해복구자금대여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에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이자로 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여제도
대상
회원이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재해발생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 된 경우 신청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 이후 이용 불가)
대출한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The-K 복지누리대여
교직원공제회 대출 The-K 복지누리대여는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 누리 주택대여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 대상 : 본인 및 자여 결혼예정일 전 후 6개월 이내인 회원
- 최대한도 : 3000만 원
- 금리 : 4.2%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00만 원까지 1년~3년 선택가능, 31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10년 선택가능
행복누리 출산대여
- 대상 :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또는 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 최대한도 : 1000만 원
- 금리 : 4.2%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00만 원까지 1년~3년 선택가능, 31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10년 선택가능
든든 누리 주택대여
- 대상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 대상주택 : 주택구입 시 매매금액 6억 원 이하, 임차계약 시 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
- 최대한도 : 3000만 원
- 금리 : 4.2%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00만 원까지 1년~3년 선택가능, 31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10년 선택가능
분할급여대여
교직원공제회 대출 분할급여대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전환)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일반)로 나뉩니다.
분할급여대여(전환)
-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 신청가능금액
- 금리 : 4.5% (변동금리, 2023.03.01 기준)
- 상환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분할 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가능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 분할급여대여(전환) 상환 기간 |
5년 | 1년 ~ 4년 상환 가능 |
10년 | 1년 ~ 9년 상환 가능 |
15/20/25/30년 | 1년 ~ 10년 상환 가능 |
분할급여대여(일반)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여 진행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2년 이상인 회원
- 신청가능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 금리 : 4.5% (변동금리, 2023.03.01 기준)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거치기간 설정불가
대여금 상환방법
대여금 상환방법 | 방법 |
매월납부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 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
일시상환 | 대여금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휴일에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10만원 단위) -휴일에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 내방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접수 당일 지급, 1 영업일 후 지급, 2 영업일 후 지급
- 모바일 신청 : 앱프리 서채리 및 앱프리 내 공동인증서 필수
- 우편 신청 : 우편 접수일로부터 2 영업일 후 지급
- 본인내방 신청 : 구비서류 준비 후 가까운 본부 및 시도지부 방문,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
필요 서류
분류 | 서류 | 참고 |
필수 서류 : 단독대여 | 1) 대여신청서 | |
2) 신분증 | 우편 시 신분증 사본 | |
추가 서류 : 보증대여 | 3) 재직증명서 | 직위, 직급, 재직기간 표기, 소속기관장 날인 |
4) 소득금액증명 원본 | ||
5)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6) 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 | 국민건강보험-보험료납부확인서 |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주 묻는 질문
교직원공제회 대출 여러번 가능한가요?
다른 상품에 한해 여러번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퇴직이후에는 일부 상품 이용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와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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